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047 판결
[손해배상][집15(3)민,367]
판시사항
시어머니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시어머니는 본법 제752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권을 갖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안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9. 선고 67나7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윤병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