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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6. 20. 선고 71나27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73]
판시사항

부동산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가처분의 집행채권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5.24. 선고 66다605 판결 (판례카아드 134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81)517면)

원고, 피항소인

망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2, 3에게 각 돈 720,000원, 망 원고 1 소송수계인 소외 1에게 돈 196,362원, 소외 2, 소외 3에게 각 돈 65,454원,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각 돈 130,90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0.9.20.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2, 3에게 각 돈 796,666원, 망 원고 1, 소송수계인 소외 1에게 돈 217,272원 소외 2, 소외 3에게 각 돈 72,424,원,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각 돈 144,848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송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자동차가 원래 소외 합자회사 통일운수사 소유명의의 자동차이던 것을 원고들이 위 소외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67가30호 에 의한 집행력있는 제소전 화해조서의 정본에 기하여 위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결과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락받아 집행법원의 인도명령으로 1967.11.7.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6,7호증, 을 1호증의 5, 동 2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문제의 자동차가 피고의 소유로 위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인데 위 경매의 기초된 앞의 제소전 화해는 원고들과 위 소외회사가 통모하여 한 허위의 채무명의로서 이에 기하여 한 위 경매를 무효라고 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일방,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동 결정을 받고 1967.12.20.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법원에서 피고가 위임하는 집달리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 감수케 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달 29 피고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이 되어 위 가처분이 각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가처분의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원고가 된 위 본안소송의 1심( 대구지방법원 68가746호 )에서 실체상의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당원 68가703호 )에서 역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지만 1970.6.30. 대법원(70다564호)에서도 상고기각의 판결 이 선고되므로서 피고의 패소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앞서 가처분신청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는 당연무효이고, 이를 믿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가처분집행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한 주장을 하나 이 점에 대한 을 1,2호증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못되고 달리 피고가 위 가처분집행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집행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위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그 기간중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위 자동차에 대한 가처분집행은 감수보존명령이 집행된 1967.12.20.부터 위 본안판결이 확정된 1970.6.30.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고, 1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순수익은 돈 1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그들이 청구하는 위 집행기간내인 1968.1.1.부터 1970.1.1.까지 24개월간 위 인정범위내에서 원고 스스로 청구하는 매월 수익손실금 90,000원을 합한 돈 2,160,000원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전인한 2,160,000원을 원고들의 채권균등비율에 따라( 망 원고 1의 소송수계인들은 동인의 채권지분중 법정상속분) 원고 2, 3에게 각 돈 720,000원, 망 원고 1의 소송수계인 소외 1에게 돈 196,362원(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소외 2, 소외 3에게 각 돈 65,454원,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각 돈 130,9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8.20.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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