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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385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0.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정산 등 약정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피고와 함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구입한 후 되파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2. 11. 6.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2003. 1. 6.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03. 1. 6.까지 약속했던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3. 10. 15. 다시 정산을 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채무를 1억 원으로 정하면서 원고가 보유한 C과 D이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합계 2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피고는 위 어음으로 C과 D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어음금을 수령하게 되면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의 약정 위반 원고와 피고는 2004. 3.경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후 피고가 2004.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C과 D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8. 11.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2006. 1. 19. C에게 위 승소판결에 따른 원리금 중 그때까지의 이자 7,600만 원을 임의로 면제해 주고, 어음금 원금 2억 원만 변제받았다.

게다가 피고는 그 중 자신의 몫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도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형사 처분 등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배임 및 횡령으로 기소되어 2010. 2. 23.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에서는 원고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2010. 10. 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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