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공동으로 2003. 11. 28.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3. 12. 28., 수취인 A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3861호로 위 어음금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타채1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4. 1. 6. 피고의 대상 주식회사에 대한 반품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5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이 200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3. 11. 28.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내 정육코너의 보증금 50,000,000원을 2003. 12. 28.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0원과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3. 11. 28. 원고와 사이에 ‘E’ 내 정육코너의 보증금을 2003. 12. 28.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