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3가단19084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07,301,91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6. 15. 원고의 모(母)인 C에게 4,300만 원을 변제기 2004. 6.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고의 연대보증을 받았는데, C이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3. 9. 15.경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2003가단19084)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이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2004. 5. 12.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4.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년경 추심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여 C으로부터 그 일부를 회수한 후 2012. 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월 50만 원씩 40회 분할변제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되, 5회 이상 연체될 경우 그 채무가 면제되지 않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금채무와 그 이자를 변제’ 하기로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2. 5. 29.경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합계 4,500만 원을 2012.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월 50만 원씩 90회 분할변제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변제가 완료’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9. 4.경 C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등 C과 사이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금채무 이외의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와 C이 이 사건 판결 및 위 각 다, 라항의 약정에 따른 금원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자 을 4호증(각서)에 무단으로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