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혁 도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2013. 11. 폐업,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상반기 하남시 E에 있는 D 사업장에서, F에 쇼파 피혁원단 등을 공급한 후 그 대금 150,200,400원을 D 직원 G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혁원단을 공급한 후 대금을 송금받고도 합계 5,568,728,224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5. 이천시 소재 이천세무소에서, 사실은 (주)니콜밀러에게 50,10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주)니콜밀러로부터 50,10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5회에 걸쳐 4,305,118,434원 상당의 매출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