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4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토목건축 종합건설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0. 7. 26.경 전북 전주시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빌딩(G)’에게 558,324,8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고 ‘H빌딩(I)’에게 633,058,7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F빌딩(G)’에게 818,181,8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H빌딩(I)’에게 727,272,7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0. 2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7. 26.경 위 B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우보건설로부터 259,091,3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고 유한회사 해광철강으로부터 47,472,7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우보건설로부터 413,636,3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위 해광철강으로부터 576,001,7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