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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6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폐품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5. 8. 31.까지 위 ‘C’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E’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4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중 2014년 1기분, 2014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31,1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만을 발급하여 위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78,3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2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위 ‘C’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30,444,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35,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7,878,7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금정세무서장, 양산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C 거래내역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및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C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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