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북 청송군 D 대 1,815㎡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아버지 F는 1979. 3. 31. 경북 청송군 D 대 1,815㎡(이하 ‘D 토지’라고만 한다) 및 E 전 1,722㎡(이하 ‘E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79.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가 1993. 6. 10. 사망함에 따라 D 토지 및 E 토지 중 각 45/285 지분에 관하여 F의 처인 G 앞으로, 각 30/285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H, I, J, K, L 앞으로, 각 18/285 지분에 관하여 M 앞으로, 각 12/285 지분에 관하여 N 앞으로, 각 10/285 지분에 관하여 O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 토지의 현황은 별지 감정도와 같은데, 피고들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서 ‘P’이라는 상호로 고철상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순차로 이은 선내 (가) 부분에서 판넬식 자재창고 32㎡(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만 한다)를 함께 설치하고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위 고철상으로 사용하는 부분 외에도 D 토지 및 E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D 토지 및 E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갑 1, 2, 3, 5~8, 10, 을 1, 2의 각 기재와 갑 4-1, 4-2, 9-1~9-5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토지 인도 청구 및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D 토지 및 E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D 토지의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D 토지 중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설치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