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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95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C 임야 36,435㎥ 중 14,169/36,435 지분에 관하여 2010. 8. 24.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15. D로부터 강원 화천군 C 임야 36,435㎥(이하 ‘화천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8. 7. 피고에게 화천 토지 중 14,169/36,435 지분(이하 ‘화천 토지 지분’이라고만 한다)을 매도하고, 2009.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E는 2006. 2. 1. 인천 부평구 F 대 426.1㎡, G 대 87.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숙박시설(H 모텔, 이하 위 토지들 및 H 모텔 건물을 합하여 ‘인천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0. 8. 27. 피고의 처 I 앞으로 2010.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1~1-3, 2-1, 2-2, 3, 9-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4,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8.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인천 부동산을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이전하여 주면, 피고 소유의 화천 토지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는 획인서(갑 4)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피고의 처 I 앞으로 인천부동산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0. 8. 27. 인천 부동산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0. 8. 24.자 확인서)에서 약정한 바(이하, 위 확인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만 한다

)에 따라 원고에게 화천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0. 8. 24.자 확인서(갑 4 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위 확인서는 피고와 인천 부동산 소유자인 E 사이에 인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쌍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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