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14 2013가단143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은 E와 혼인하여 원고, 소외 F, G, H, 피고를 자녀로 두었고, 1977. 12. 23. 사망하였으며, 위 E는 2006. 8. 7. 사망하였다.

나. 소외인은 1974. 7. 15. 진주시 C 대 1,07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분할 전 토지는 2006. 10. 24. I 대 302㎡와 J 대 442㎡로 분할되었고, 326㎡가 남았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다.

소외인은 분할 전 토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을 건축하여 미등기 상태로 거주하던 중 사망하였고, 소외인의 사망 후에는 위 E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라.

소외인의 상속인들은 소외인 사망 이후 1978. 4. 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즉 E는 2/18 지분, 원고는 6/18 지분, F, G은 각 1/18 지분, H, 피고는 각 4/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1994. 11.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터잡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11. 8. 접수 제5769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는 1985.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특조법에 터잡아 위 법원 1994. 11. 8. 접수 제57692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분할 전 토지 중 E의 지분에 관하여는 1985. 1. 15. 증여를 원인으로 특조법에 터잡아 위 법원 1994. 11. 9. 접수 제57876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가 위와 같이 특조법에 터잡아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증서에는 피고가 1985. 1. 15. 원고에게서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지분 6/18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