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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6나4329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E 전 1,722㎡...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경북 청송군 D 대 1,815㎡(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E 전 1,722㎡(이하 ‘E 토지’라 한 다)의 인도, ② D 토지 지상 창고 철거, ③ E 토지 지상 컨테이너 철거, ④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②, ④ 청구를 인용하고 ③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③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F는 1979. 3. 31. D 토지 및 E 토지를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79.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F는 1993. 6.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30/28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P’이라는 상호로 고철상을 함께 운영하면서 E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2 기재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컨테이너형 사무실을, 같은 감정도 기재 17, 18,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컨테이너형 숙소 및 부속건물(보일러실)을 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의 아버지인 Q이 이 사건 토지의 45/285 지분을 소유한 G(망 F의 처)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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