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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제6행에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심이 판결서의 범죄사실 모두에 누범전과를 기재하고 있고, 양형의 이유에서도 누범인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법령의 적용란에 누범가중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으로 보여 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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