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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1 2013노47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친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전처가 위 피고인과 재결합하여 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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