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20노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경합범가중 부분에서 ‘제42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50조’ 바로 다음에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2019. 7.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