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