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