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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끝에 별지 추가 내용을 덧붙이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원심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위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작량감경 부분이 누락된 것이 명백한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끝에 별지 내용을 덧붙이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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