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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00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처벌 전력] 피고인 B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제 1 전과 ( 동 종)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4.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내용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은 2012. 7. 28. 주점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 3 인에게 요치 기간 약 3~5 주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함) 경과 : 2013. 9. 5. 판결 확정 제 2 전과 ( 이종)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6. 6. 판결 확정 [ 범죄사실] 『2016 고단 1003』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J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g 을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6 고단 3454』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도봉구 F에서 ‘K’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도봉구 F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 1 동( 경량 철골조, 면적 150㎡) 을 건축하였다.

『2016 고단 3649』

3. 상해 :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10. 01:00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I 병원 밖에서, 그 직전 피해자 G(52 세) 가 병원에서 큰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그 곳 영안실 앞으로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뺨을 때리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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