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7』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죽 목)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공주시 F에서, 약 2,500㎡ 의 면적에 걸쳐 굴삭기를 동원하여 비탈진 지형을 절토하고 성토 및 평탄화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대지 화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6 고 정 83』 피고인 A는 공주시 G에 있는 H에서 스님 인자이고, 피고인 B은 대학원생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인 자로 피해자 I의 집과는 이웃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6. 5. 7. 07:00 경 공주시 J에 있는 피고인 A의 밭과 경계한 곳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A를 향해 배수로 공사 문제로 항의를 하자 " 쌍년 아." 하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나무와 돌과 풀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 B은 2016. 5. 7. 07:00 경 공주시 J에 있는 피고인 A의 밭과 경계한 곳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어머니 A를 향해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와 피해자를 향해 " 니들 보자고
한번. 아들 와서 한번 보자고.
얼마나,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고.
아들 데리고 와 확 진짜 그냥 한번 보게. 진짜 죽여 버리고 도끼로 찍어 버릴 거야. 내가 진짜." 라며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 행위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 현황
1. 각 수사보고 『2016 고 정 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