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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233
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4.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경량 판 넬 구조로 24.5㎡ 상당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2014. 10. 경 비가림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골조 구조로 12㎡ 상당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2.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ㆍ 이전 ㆍ 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E 작성의 진술 조서,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고발 담당 공무원 통화)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에서 무허가 건축의 점),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호( 상 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수도법 위반죄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수도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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