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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8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1:1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48세)가 피고인에게 “양아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찔러 공소사실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찔러’이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증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머리와 얼굴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나 공탁을 위하여 1천만 원을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맡기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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