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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찌르거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1.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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