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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8가합502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피고가 원고의 동생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76. 6. 1. 접수 제39288호로 1976.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건물 내역이 신축 시에는 ‘철근 콩크리트 스라브즙 2층 주택 및 점포’였으나, 1983. 9. 30.경 3층으로 증축되어 1985. 11. 16. 지금의 현황과 같이 변경등기가 이루어 졌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7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497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1. 11. 원고 앞으로 1991. 11.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1976. 6. 1. C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마쳤고, 1978. 10. 28.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한 후 마찬가지로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마쳤음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실명전환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C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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