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A와 원고들의 관계 등 원고 망 A(이하 ‘망인’)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B(이하 ‘원고 B’)과 원고 망인의 소송수계인 C(이하 ‘원고 C’)은 각각 망인의 처와 아들이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7. 11. 2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다음 망인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갑18호증의 1~3). 한편, 원고들은 2018. 2. 23. 인천지방법원 2018느단10130 사건으로 위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9. 원고들의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갑19호증). 나.
망인과 원고 B의 토지 매수 등 1) 망인과 원고 B은 1976. 8. 11. 망인의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천 부평구 F동(이하 ‘F동’) E 전 702㎡(약 212평)를 매수하고, 그 위에 각 약 100평 규모의 G호, H호 미등기 가건물 2동을 지어, 위 토지와 각 건물을 1/2 지분씩 소유하였다. 다만, E 토지에 관한 망인과 원고 B 명의로 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는 1997. 12. 31. 경료되었다(갑1, 2호증). 2) 한편, 망인의 어머니인 망 I은 1976. 8. 11. E 토지와 연접한 J 구거 45㎡, K 구거 11㎡, L 전 203㎡, M 전 41㎡, N 전 7㎡의 5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1997. 12. 31. 위 5필지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을4호증의 1~5). 다.
지상 가건물의 임대차 등 1) I은 1996년경 이전부터 E 토지와 그 지상 가건물 2동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해오던 중, 1996. 8. 20. “O”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H호 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1996. 8.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위 임대차계약서(갑6호증 에는 “동력은 50K 500만 원 임대보증금으로 한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