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7...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부천시 G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원시취득자인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1978. 2. 24. H에게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H은 1978. 8. 18. 원고에게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원고가 H에게 수차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지만 H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D(상속지분 3/7), 자녀인 피고 E과 피고 F(상속지분 각 2/7)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H의 상속인들인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8.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8.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2. 판단
가.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현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도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또한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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