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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28 2014가단8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문경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문경농지개량조합은 1983. 6. 23.경 문경시 A 일대에 B저수지를 착공하여 1989. 12. 31.경 준공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B저수지가 축조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은 B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었다.

번호 부동산 소재지 전소유자 현소유자 등기원인 등기일자 1 문경시 C D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2 E D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3 F D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4 G H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5 I H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6 J K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7 L M 피고 1978. 10. 10. 증여 1978. 11. 1. 8 N O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9 P Q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10 R S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11 T S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12 U S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13 V S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14 W S 피고 1976. 10. 10. 증여 1978. 11. 1. 15 X 문경교육구 피고 1963. 11. 1. 권리귀속 1968. 10. 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B저수지에 편입된 피고 소유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지개량조합법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되어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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