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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6가합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960,000원, 원고 B에게 36,5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 A는 원고 B에게 고양시 덕양구 D 대 330㎡와 그 지상 단층건물 190.33㎡,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3,704㎡, 위 F 대 198㎡, 위 G 임야 132㎡(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축권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원고 B은 위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단층건물에 관한 이축권은 원고 A가 고양시 덕양구 H 등 토지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도로건축을 이유로 헐리게 되면서 그 건물을 옮겨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원고 A는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이를 원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2005. 8. 23., 2005. 10. 25., 2005. 12. 22. 3차례에 걸쳐 피고와 I에게 합계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와 위 F 토지와 위 G 토지 4억 2,000만 원 위 E 토지 4억 8,000만 원 위 D 지상 단층건물에 관한 이축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와 I는 2006. 1.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만, 원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각 부동산 중 일부 등기부등본에는 원고 A로부터 피고와 I에게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는 형식으로 기재되었다. 2) 한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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