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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정1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정1330』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5. 02:25경 술에 취하여 부산 남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T 운전의 U SM5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드러누웠다가,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보닛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어머니인 피해자 V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92,5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T(34세)의 왼쪽 어깨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5고정1304』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 01:30경 부산 남구 W 빌딩 피해자 X(여, 22세) 근무의 Y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6만원인 앱솔루트 보트카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보드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모욕 남부경찰서 Z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AA(47세) 경위는 피고인의 위 술값 미지불에 대한 신고를 받고 03:10경 위 술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종업원과 손님 등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꺼져라. 개새끼야.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모가지에 칼 들이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755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T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15, 16면)의 기재 및 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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