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정329』 피고인은 2014. 7. 16.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 주차장에서, 약 10년 전에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3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D K7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위 주차장에 떨어져 있던 쇠조각으로 그어 찢음으로써 위 타이어들을 손괴하였다.
2.『2015고정37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0. 03: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 주차장에 떨어져 있던 철근 조각으로 쳐 깨뜨림으로써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구찌 지갑 1개(시가 30만원), 안경 1개(시가 10만원), 화장품 2개(시가 7만원), 귀걸이 2개(시가 2만원), 3만원 상당의 동전 및 자동차 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18678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칼의 출처 등 확인)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판시 제2의 각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2005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