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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3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1. 12. 21:4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백운 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A과 요금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벌이다가, 위 택시 트렁크에 있던 목검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아래 및 왼쪽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일반)의 기재 및 영상

1. D가 작성한 A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일반)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B가 위 피고인에게 목검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 피해자를 때린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및 왼쪽 이마 등이 찢어져 위 피해자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상호 공격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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