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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6 2015고정21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정211』 피고인은 2014. 11. 11.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호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호텔 직원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 거지새끼들아.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지랄하지 말고, 니 일이나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15고정267』 피고인은 2014. 11. 16. 16: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아무런 용건 없이 9층 일반병동과 1층 원무과응급실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보안팀장인 피해자 G의 정당한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3.『2015고정266』 피고인은 2014. 11. 18. 00: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용건 없이 돌아다니며 고함을 치고 울면서 드러눕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9115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D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수사)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30650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3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30665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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