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237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1. 1.부 터 2008.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43267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3.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2. 24.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