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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5고정8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870』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인 바, 2012. 6. 말경 구미시 B에서 부산 수영구 C 원룸 1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876』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인 바, 2013. 11. 30. 경 부산 수영구 D에서 부산 동래구 E, 2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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