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7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데도 2012. 10. 8.경 거주지를 서울 송파구 B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