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정16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 이다.
2010. 11. 30.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사업소 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 일시에 직권거주불명등록(직권말소)하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