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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3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2동 307호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남구로역부근에 있는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5. 9. 경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실시하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역의무자 거주사실 확인서, 병역의무자 소재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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