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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7 2020노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한 것도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의 신경인지장애(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G, J(각 가명)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K, L, D(각 가명)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청구전 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그 밖에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며, 5년간 피고인의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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