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66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20고단1150]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17: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보도를 지나던 중 맞은편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딸, 어디가 예쁘다.”라고 크게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약 30초간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9.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말 17: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 편의점 맞은편 보도를 지나던 중 편의점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G(가명, 여, 1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향해 웃으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약 5초간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6:48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보도를 지나던 중 편의점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 J(가명, 여, 13세), 피해자 K(가명, 여, 1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약 10초간 만지면서 윙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손짓으로 오라고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150]
1. 2019. 12.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6. 19:18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M’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고무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