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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10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4:45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4에 있는 화도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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