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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본인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02. 23 23: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17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 소유의 E 레간자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3. 02. 23 23: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17-5 앞 노상을 구 화도파출소 방면에서 청호마트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주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송라초등학교 방면에서 심석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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