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중고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대금 19,8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924,060원씩 29개월간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발령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19,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4. 4. 위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에 관하여 채권자를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가액 13,86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자로서의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보관자 B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