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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7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73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14. 2. 6.경 위 사채업자가 소개해 준 대출알선업자 일명 B으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대포차로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실은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금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위 730만 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중고 닛산큐브 승용차에 대출금의 70%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구입자금 15,000,000원을 대출하는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일명 B이 소개해 준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을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14. 2. 12.경 피고인 소유의 위 C 중고 닛산큐브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0,500,000원(대출금의 70%)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직접 인도받거나 그 소재지를 정하지 않고 위 대출알선업자 일명 B 및 위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임의로 보관ㆍ사용하거나 처분하도록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C 중고 닛산큐브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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