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8 2013고단5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4.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BMW X5차량 구입의뢰를 받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차량 계약금 500만원, 이전비 200만원, 보험료 명목으로 2,579,06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920,940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신파이낸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BMW X5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D 명의로 위 대신파이낸셜 회사로부터 2,800만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위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