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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02 2013고단46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강남구 소재 C에서 D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용도로 29,500,000원을 36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다음 그 담보로 2012. 12. 20.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2,065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피해자 회사에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3개월간 위 채무를 상환하다가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3.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은 다음 위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담당 직원이 집행관과 함께 같은 달 19.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불상지에 은닉하고 위 인도명령이 집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근저당권행사에 관한 최고서 사본, 등기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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