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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5 2015고단3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1:10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너는 되먹지를 못했어, 너가 경찰관이냐, 있는 경찰관 다 불러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경찰공무원증사본

1. 근무일지사본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현장녹화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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