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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11:2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먹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F가 쓰고 있던 경찰모자를 벗겨 집어 던지고, 팔로 F의 목을 휘감고, 오른발을 F의 정강이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친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빈소를 지키다 과음한 것으로 보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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