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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14: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기물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5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조금 있다 내 앞에 무릎 싹싹 빌게 해주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낮에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소 오랜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경찰관에게 한 욕설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201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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