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24. 육군에 입대하여 1984. 2. 11.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는데,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허리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좌측(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인정상이처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전투력 측정을 위한 ATT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고,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재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6. 기각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21.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의 확인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3, 을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규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담당의사는 원고의 상이정도가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7급 6109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주심위원 등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경우 적어도 7급 6109호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등급기준 미달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