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6. 30. 대위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요추 4-5번간 요추수핵탈출증, 요추간판전위술후상태’의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L4-5(부분적후궁절제술&미세현미경적 레이저디스크절제술후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 6.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6.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상이등급 7급 6109호(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위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기준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규정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진 구체적인 재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단지 예시적인 것에...